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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행장과 기관 모두 중징계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9.16 22:24:48

[프라임경제] 40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사고 건으로 경남은행과 문동성 행장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 사고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문 행장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 경우 내년 6월 임기 만료 이후 연임 불가능해진다. 경남은행에 대해서도 '일부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문 행장이나 기관의 최종적인 제재 수위는 이르면 다음 달 6일 금융위원회에 부의돼 의결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 단계에서 문 행장이 업무집행정지를 당하는 쪽으로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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