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난 7월 SBS '8시 뉴스'에 가슴 일부가 노출됐던 여성이 SBS와 CJ미디어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소재 대학에서 조교로 일하는 김 모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화면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콘텐츠허브와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지난 7월 SBS 8시 뉴스의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보도에서 상반신이 노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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