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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표절곡’ 작곡가 사기 혐의 구속 기소

 

이은정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10.09.15 22:48:39
[프라임경제] 서울서부지검은 가수 이효리에게 곡을 준 작곡가 36살 이 모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외국 음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6곡을 자작곡이라고 속여 이효리의 소속사에 주고 작곡료로 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연세대를 중퇴하고 외국에서 음악 석사를 땄다는 이씨의 학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이효리씨의 소속사는 지난 4월 이효리씨가 4집 앨범을 낸 뒤 인터넷에서 표절 논란이 일자, 이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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