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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먹는샘물, 인터넷·신문에 공개

 

이은정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10.09.15 09:15:00

[프라임경제] 수질기준과 유통기한 등을 위반한 '먹는샘물(생수)'의 제품명과 위반내용이 인터넷과 신문을 통해 공개된다.

환경부는 15일 이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질기준 초과, 유통기한 표시기준 위반 등 먹는물 관리법의 각종 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적발되면 해당 지자체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 신문에 제품·업체명, 위반내용, 제조·유통기한 등을 공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적정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물이 적발될 시에는 해당 시도 지사는 회수·폐기 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려야하며, 제조업자는 이행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안심하고 물을 사서 마실 수 있도록 부적격 먹는물의 폐기 명령 의무화, 인터넷 공개 등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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