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표절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광고모델로 활동했던 인터파크로부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인터파크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씨가 4집 앨범 수록곡의 표절사실을 인정하고 가수 활동을 중단해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됐다” 주장했다.
이어 “고모델의 이미지는 해당 브랜드와 기업의 이미지와 직결된다” “씨의 계약 위반으로 이미 제작된 광고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만큼 이씨는 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리는 지난해 8월 인터파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7억원의 모델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