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일명 '4억 명품녀' 소개 후 논란에 휩싸인 케이블TV 엠넷의 '텐트인더시티'가 심의 규정 위반 여부 심사에 들어간다.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4억 명품녀' 방영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과 위화감을 조성한 만큼 프로그램 방영의 적절성에 문제가 없는지 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억 명품녀로 소개된 김경아 씨는 부모가 준 용돈으로 수억원대 명품과 외제차를 구입했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시청자들은 김 씨의 발언에 대한 진실공방을 벌였고,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불법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치권도 이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에 "명품녀 논란이 서민에게 박탈감을 주는데 과세할 생각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이현동 국세청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증여 등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