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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等 '공연예매 부당수수료' 경고·시정명령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9.12 13:40:18

[프라임경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어긋난 공연예매 취소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켜온 유명 예매 사이트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혹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예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연표를 취소했는데도 예매금액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한 인터넷 공연예매사이트 13곳이 적발됐고 이들에게는 경고와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청약 뒤 7일 이내에는 철회가 인정되며, 이때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사례가 인터넷 예매 1위 사업자를 기준으로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개월간 약 1만300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취소수수료 부과건수의 15%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부과한 수수료가 상당한 수입원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을 가늠케 한다.

공정위는 예매 뒤 7일 이내에 취소했는데도 취소수수료를 낼 처지에 놓였다면 소비자상담센터(전화: 1372)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예매 뒤 7일 이내라 해도, 공연일로부터 10일 이내인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예약취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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