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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해상보험, 20억원 자기주식 신탁계약 해지결정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0.09.09 16:03:37

[프라임경제] 메리츠화재해상보험(000060)은 9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모회사(지주회사) 주식 취득이 금지돼 있어 당사를 분할할 경우 지주회사의 주식이 배정돼 금융지주회사법에 위배되므로 법규 충족을 위해 분할 이전에 20억원의 자사주펀드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자기주식 현황                                                                  (단위: 주)

취 득 방 법 주식의 종류 기 초
(2010. 4. 1)
변   동 기 말
(2010. 9. 8)
비 고
취득(+) 처분(-)
법 제165조2에 의한 직접취득(처분) 보통주 16,121,607 - - 16,121,607
우선주 - - - -
신탁계약 등을 통한 간접취득(처분) 보통주 1,110,550 - - 1,110,550  금번 해지대상 주식 총수
   - 한국투자신탁운용 : 1,110,550
우선주 - - - -
총   계 보통주 17,232,157 - - 17,232,157
우선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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