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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행과 코레스 끊고 석유관련투자도 금지

정부, 금융부문 등 대이란 규제 방안 밝혀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9.08 14:51:47

[프라임경제] 정부가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지식 경제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으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 대이란 제재 조치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한 끝에 8일 금융 부분 등 다방면에 걸친 구체적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8일 구체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동 조치들은 정부 관계부처 규정 개정, 법령 해석 및 운용, 가이드라인 신설 등의 제반 수단을 통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29호에 따라 이미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단체(40개) 및 개인(1명) 이외에, 이란혁명수비대(IRGC),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및 Mellat은행을 포함한 102개 단체(이중 은행은 15개) 및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한다. 한국은행의 허가없이는 이들 기관과의 외국환 지급·영수를 금지할 방침이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금감원이 동 지점에 대해 중징계방침을 통보하고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내은행과 이란은행간의 코레스관계 신설을 불허할 예정이며, 이란은행과 국내은행간의 기존 코레스관계도 단계적으로 종료시킬 예정이다.

무역과 운송에 있어서도 정부는 대이란 단기 및 중장기 수출보증을 축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이란 행·발 선박·항공기에 대해 필요한 검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란의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 기술·금융서비스 제공, 건설 계약 체결 등을 금지해 나가게 된다. 이와 동시에, 국내 기업들이 이란 관련 기존의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자제와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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