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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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17:11:30
[프라임경제] 앞으로 금융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단순 투자목적에서 유한책임사원(LP)으로 투자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제 운용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금산법 24조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20% 이상 소유할 경우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금융회사를 이용해 다른 비금융회사의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배목적이 없는 단순 투자행위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경직적 운용 때문에 과도한 규제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운용 개선을 위해 금융위가 나선 것이다.
이번 발표로 금융사가 PEF에 LP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산법상 승인 대상에서 제외해 금융기관의 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그러나, PEF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인 GP의 경우에는, LP와 달리 보유지분과 관계없이 다른 회사의 경영권 참여결정 등에 있어 유일하게 의사결정을 행사하고 있어 비록 보유지분이 5%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