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노래방 종업원이 소유물인가?

전남 경찰, 여종업원 허락없이 만난다고 폭행한 피의자 검거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0.09.01 15:56:28

[프라임경제]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여종업원을 허락없이 만난다고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임 모씨(24.무직)와 탁 모씨(24.무직)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임 씨는 지난 6월 18일 광주 서구 모 나이트클럽 인근에서 자신이 전에 운영하던 노래방 여종업원을 허락없이 만난다는 이유로 김 모씨(24.남)를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탁 모씨는 같은 조직원이 폭행당한 것으로 오인해 폭행에 가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