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고창군은 민족 대 명절 추석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관내 중소형 할인매장, 재래시장, 수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산물과 수산가공품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및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방법은 국산은 ‘국산’으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번 기간 중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자에게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산물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에 대하여는 경찰에 고발조치한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