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오는 29일 오전에 발표된다.
26일 국토해양부는 29일 오전 당정협의회와 관계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부과천청사 1브리핑룸에서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주택 실수요자들에 한해 DTI(총부채상환비율)를 5~10% 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로써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수혜를 입게된다.
단 서울 강남지역과 비강남 그리고 수도권의 DTI상한선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연장과 지방에만 적용됐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연말로 끝나는 다주택자의 취득·등록세 감면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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