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찰대 졸업자가 경위로 임용된 후 6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행정안전위원회,한나라당)은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심사 자료를 분석, 이같이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따르면 경찰대학 설립 이후 지난 2월까지 경찰대학 졸업자 중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직한 사람은 전체 132명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06년 1명, 2007년 4명, 2008년 5명에서 지난해 13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도 5월까지 8명이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김 의원측은 밝혔다.
이같은 자료는 경찰대가 고급 간부를 육성,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경찰의 질을 높인다는 출범 취지가 시간이 흐를 수록 퇴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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