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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체납 건보료, 1조7000억원

 

이은정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10.08.21 13:51:07

[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1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6개월 이상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1조7964억원에 달했다.

이 중 지역가입자 체납액이 1조6490억원(1527세대), 직장가입자 체납액이 1474억(사업장 25곳)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체납기간별로 보면, 6~12개월 체납 세대수는 425가구, 13~24개월은 389가구, 25개월 이상은 713가구로 장기체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보험은 소득이 낮은 순부터 1등급에서 70등급까지 분류하고 있는데, 연소득 2억5600만원을 넘는 61등급이상 가입자들의 체납 보험금이 10억2200만원(93건)으로 드러났다.

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소득과 재산이 없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체납액을 탕감해주는 결손처리 건수는 매년 줄어 지난 2008년 78만5000건(880억원), 2009년 4만7000건(410억원), 올 상반기에는 1만6000건(12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경제난으로 체납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가에게 독촉을 강요한다는 시민단체의 여론을 수용해 결손처분 요건을 완화하는 반면, 고소득 체납자에게는 징수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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