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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사에 돌던진 시민운동가 징역 4년 구형

 

이은정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10.08.16 18:27:29

[프라임경제] 주한 일본대사에게 콘크리트 덩어리를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민단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김기종 씨에게 "김씨가 콘크리트 덩어리 2개를 던진 행위에는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7월 7일 시게이에 도시노리 당시 주한 일본대사(현재 이임)에게 콘크리트 덩어리를 던져 기소됐다.

그러나 김씨는 "'다케시마' 표기를 삭제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사 쪽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진행요원의 과잉진압에 의해 저지당하자 우발적으로 단상을 향해 던졌을 뿐 대사를 겨냥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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