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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민사21부는 13일 박수인의 소속사 국엔터테인먼트 대표 국 모 씨가 박 씨의 연예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05년 케이블 VJ로 방송활동을 시작해 2008년 5월 쇼보트미디어와 계약금 1000만원을 받고 오는 2013년까지 전속계약을 맺었다.
법원에 따르면 국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8년 12월 박씨의 전 소속사인 쇼보트미디어로부터 박씨와 맺은 전속계약을 넘겨받고 이후 1년여 동안 박 씨의 활동비용 등을 지원했지만 박 씨가 계약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달부터 소속사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하자 이를 막아달라는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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