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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녀’ 박수인, 소속사가 활동금지 가처분신청

 

김민주 기자 | bongbong@newsprime.co.kr | 2010.08.13 08:57:04

   

<박수인/사진= MBC방송캡처>

[프라임경제] ‘아바타녀’로 잘 알려진 박수인 씨의 소속사 대표가 박수인 씨의 연예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13일 서울 동부지법 민사21부는 최근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뜨거운 형제들’ 방송에서 ‘아바타녀’로 잘 알려진 영화배우 박수인(본명 박지혜) 씨의 소속사인 국엔터테인먼트 대표 국모 씨가 박수인 씨의 연예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국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8년 12월 박수인 씨의 전 소속사인 쇼보트미디어로부터 박수인 씨와 맺은 전속계약을 넘겨받고서 이후 1년여 동안 박수인 씨의 활동비용 등을 지원했으나 박수인 씨가 계약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달부터 소속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연예 활동을 하자 이를 막아달라는 신청을 냈다.

한편, 박수인 씨는 2008년 5월 쇼보트미디어와 2013년까지 계약금 1천만 원의 전속계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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