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들이 금융감독원 지도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약 250억원을 주택담보대출 고객에게 돌려주게 된다.
12일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이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채권을 넘겨 출연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도 대출고객들로부터 출연료 명목의 이자를 받아왔다며 이를 환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는 은행들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의 0.2% 가량을 매년 주택금융공사에 내는 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으로부터 받은 출연료를 영세 서민들의 대출보증에 사용한다.
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에 담보 대출 채권을 넘겨 유동화시켰기 때문에 이 출연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은행들은 이 출연료를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전가해 온 패턴을 유지해 문제가 됐다.
참고로 지난해 시중은행들이 주택금융공사에 유동화한 대출채권은 국민은행 1조8088억원, SC제일은행 1조9681억원, 우리은행 3671억원, 한국씨티은행 3292억원 등 총 4조9365억원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인한 환급 규모가 국민은행 150억원 등 총 25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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