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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총기교육 거부병사 의문사… 국가배상”

 

이은정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10.08.04 18:27:52

[프라임경제] 집총거부로 구타당해 숨진 정모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해 인터넷 화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는 4일 정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1억6700여만원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보면 정 씨는 종교적 신념으로 총기교육을 거부했다가 심한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 숨졌으므로 국가는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 씨가 숨진 지 5년이 지나 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 항변에 “군 당국이 정씨를 화장하고 병사로 결론 내리는 등 유족의 청구권 행사를 곤란하게 해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종교단체 ‘여호와 증인’ 신자인 정 씨는 1976년 2월 입대하고서 교리를 지키겠다며 집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총기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맞는 등 심하게 구타당했고 그해 3월 말 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피를 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위원회는 정씨의 사건을 조사하고서 그가 집총을 거부했다가 극심한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했다고 결론지었으며 유족은 이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 책임을 인정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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