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을 불법 위장도급업체 소유주인 것으로 묘사하고 영화 ‘배트맨’의 악역 ‘조커’처럼 묘사한 노조의 현수막이 법원 결정으로 제거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석준 수석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서울 서초구 코트라 앞) 도로변에 게시된 일부 현수막을 제거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1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재판부는 현수막이 ‘현대차 또는 정 회장이 편법을 사용해 위장도급업체를 설치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했다’는 내용 또는 정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으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데다 노조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이 현수막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철거 결정이 내려진 현수막에는 정몽구 회장의 눈 주위를 검게, 입술과 입 주위는 붉게 덧칠해 ‘조커’처럼 희화화한 모습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수막 중 해고자 문제 해결에 정 회장이 나서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 회장에 대해 개선조치를 촉구하거나 이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그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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