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3일 해병 대령이 운전병을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 등에게 가해자 수사의뢰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권고했다.
또 국방부장관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대한변협 법률구조공단에 피해 병사에 대한 법률 구조를 요청한 상태다.
A대령은 지난 9일 술을 마시고 관사로 이동 중에 자신의 운전병 이 모 상병(22)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 가 입을 맞추고 성행위를 강요한 바 있다. 이 사실을 이 모 상병의 어머니가 13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통해 공개하며 파문이 일었다.
이에 A대령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강제 추행이나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상병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 사건 당일 차량 운행 일지 등의 정황을 종합할 때 A대령이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측은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고위급 장교로서 책임이 더욱 큰 점 등을 들어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A대령은 보직해임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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