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1일부터 5월31까지의 신축·용도변경 등 신규 공동주택 14만5933호에 대한 6월1일기준 주택가격 추가공시를 위해 11부터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열람가격은 한국감정원 전문조사자 192명이 참여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잠정 산정한 가격으로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관할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에서 11일부터 3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 상담·안내를 위해 한국감정원에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민원 콜센터(1577-7821)’를 10일부터 오는 10월30일까지 운영 할 계획이다.
열람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달 31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나, 각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또는 한국감정원 지점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양식은 건교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이용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재조사(8월12일~9월8일)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공동주택가격 추가공시(안)은 의견청취, 재조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29일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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