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할인 혜택을 편법으로 누리기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도 무사고 할인을 받은 뒤 사고 신고를 하는 등으로 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있었다.
무사고 할인을 받고 난 뒤 사고를 신고하면 할증의 기준이 되는 직전 보험료가 할인 혜택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곧바로 사고를 신고한 경우보다 유리했다. 또 사고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돌려줘 무사고 혜택을 받은 뒤 계약 갱신 이후에 같은 사고 건으로 보험금을 재청구하는 방식도 횡행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편법 활용을 규제하기로 한 것.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편법을 동원해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으면 내지 않은 보험료 만큼 할증료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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