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 산하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하 건기평)이 정부출연금 지원을 통해 획득한 지적재산권 중 8%가 용역기관의 개인 명의로 등록되는 등 소유권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기평이 고속전철·자기부상열차·경량전철 등의 건설교통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평가 업무를 주관하는 국가 전문기관이어서 지적재산권 관리 부실에 따른 파장은 더욱 클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9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건기평이 1994년부터 12년간 4795억원의 연구 지원을 통해 획득한 지적재산권 750건 중 8.1%인 61건이 대학교수와 용역업체 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등록돼 있다고 한다.
분야별로는 건축구조물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가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량전철 이음매 장치 등 실용신안(10건), 콘크리트 보강용 패널 등 의장등록(7건), 철도 차량용 개폐 제어방법 등 특허(3건)의 순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연구·개발에 따른 산업재산권·보고서 판권 등 지적재산권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주관 연구기관이 소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개인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차후에 해당 기술을 이전할 경우 정부는 지분에 따른 ‘기술이전료’를 받을 수 없다.
건기평 성과관리실 관계자는 “연구·개발에 참여한 교수·연구원 등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지적재산권 소유자와 지분율을 조만간 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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