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미국회사 봐주기? G마켓 과징금 규모 논란

조건부 합병 인정 결정 때부터 국내기업과 다른 잣대 비판多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7.18 15:18:19

   
[프라임경제] 미국 거대기업 이베이 앞에선 자꾸 작아지는 공정거래위원회?

반독점영역과 소비자권익 보호 관련 영역에서 전문성과 권한을 인정받고 있는 공정위가 '경제검찰'이라는 별칭에 걸맞지 않게 특정 외국 유통기업에 쩔쩔맨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공정위는 18일 오픈마켓 업체인 이베이G마켓이 판매업자(공급자)들이 경쟁사 11번가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고발 내용을 인정,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옥션과 G마켓의 결합 당시부터 일각에서 우려해온 시장지배적 사업자(합병 당시 기준 점유율 90% 육박) 지위 남용 가능성에 대해 당국이 철퇴를 가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관련 문제를 조사, 불공정거래 행위로 단죄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오픈마켓에 참여하는 중소 판매업자들이 거대 사업망(오픈마켓 회사)에 휘둘리거나 거래 자유를 뺏기는 일을 방지하는 이정표를 마련하는 데까지는 효과가 미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처벌의 경중을 따져보면 실상은 철퇴가 아니라 솜방망이에 그치고있다는 지적이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

조건부 인수 허용 때부터 논란, NHN 반발 빌미 제공하기도

인터파크 산하 업체이던 G마켓이 외국 회사인 이베이로 넘어가는 일은 순조롭지 않았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적 제약이 있었기 때문. 하지만 당초 매각 불허로 흐를 것으로 보였던 판단권자 공정위가 "기업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전향적 자세를 강조했다.

2008년 여름 백용호 당시 공정거래위원장(국세청장을 거쳐 현재 청와대 정책실장 입성 확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의 관점에서 독과점을 진단하고, 기업결합 심사를 해 나가겠다"면서 "그 과정에서 기업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결합을 허용하게 된 것.

이같은 예외 인정에는 로펌 김&장의 역할이 컸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베이를 대신해 실무 주도에 나선 김&장의 논리가 공정위에 먹혀 들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당시 승인결정을 내리면서 인터넷 사업에 대한 독특한 특징을 이유로 언급했다. 이베이가 G마켓을 인수하게 되면 '옥션+G마켓'의 거대 오픈마켓이 탄생하겠지만 인터넷 비즈니스의 특성상 새로운 경쟁 사업자 출현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따라 외국계 거대기업과 최고의 로펌이 펼친 협업이 공정위가 부담을 느꼈다는 비판이 일었다.

실제로 이후 2009년 NHN(네이버 운영사)이 공정위가 해당회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자 반발한 때에 G마켓 사례와의 형평성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NHN은 관련 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하면서 공정위 판단이 이중잣대에 의해 나왔다는 의구심을 노골화했다.

2007년 처벌 사례에 비교해도 지나치게 가벼워

더욱이 이번 G마켓 과징금은 동일한 위반 사례에 비해서도 무른 처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정위는 이전에도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G마켓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가 있다.

공정위는 G마켓이 2006년 10월경 경쟁사인 엠플온라인이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자 양 사와 동시에 거래하던 사업자에게 경쟁사 엠플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엠플에서의 판매가격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 7개 사업자가 거래를 중단토록 한 혐의를 인정 1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인정했다.

이때는 G마켓이 미국계로 변신하기 전이다.

그런데 이번에 11번가의 고발 내용은 G마켓의 압박으로 인한 거래자 이탈이 엠플 사례 당시보다 훨씬 많다. 11번가는 35개 사업자 이탈 의혹을 제기, 7개 사업자 거래 중단 혐의보다 죄질이 나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아울러 이번 과징금 부과 역시 지난 5월이면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어 시일을 차일피일 끌었다는 지적이나 솜방망이 처분 논란, 공정성 논란 등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백 전 위원장이 2008년 발언에서 "경기가 어렵고 인플레 기대심리가 만연된 상황에서 담합과 같은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특히 높으며, 실제 반칙행위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 룰 준수 원칙을 강조한 바 있지만 공정위는 이같은 원칙을 스스로 깨고 있고 더욱이 번번이 특정 외국계 유통업체에게 약한 모습을 여럿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번 1000만원 과징금은 절반의 승리로 평가받을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