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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보잡 논란 진중권, 항소심에서 유죄

 

이은정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10.07.16 17:13:22

[프라임경제]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진중권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이와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진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진씨가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며 진씨가 주장한 변 대표의 횡령 의혹 등은 진씨도 사실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변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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