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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테러 주범·공범 징역 각 15년, 12년 선고

 

이은정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10.07.12 18:50:31

[프라임경제] 20대 여성에게 황산을 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출근 중이던 20대 여성에게 황산을 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모 전자장비업체 대표 이모(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지시에 따라 황산을 피해자에게 직접 뿌린 이모(29)씨에게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하며 피해자 박모씨가 치료 과정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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