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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다국적제약사 이윤추구 비난

 

유희정 기자 | you16@newsprime.co.kr | 2006.08.04 10:50:54

[프라임경제] 보건의료단체들이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약가인하결정에 항의해 낸 행정소송에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비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4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더이상 다국적 회사들의 조직적 저항을 좌시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미국에서 한정(250mg)에 3만7966원(big4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레사 가격이 국내에서는 6만2010원에 판매하고 있다"며 "이는 납득하기 어렵고 약가인하에 불복하여 항소한 것은 이윤에 눈먼 다국적제약사의 도덕적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항소건으로 이레사 약값을 그대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은 물론, 약가관련 정책이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라며 "이것은 한 제약사와 특정 약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제약사를 비롯한 전체 제약사의 집단적인 저항"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비난하며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소명기회를 액면 그대로 수용해 신속히 행정집행정지 결정을 단행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유린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묵살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들은 "복지부가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항고한 것을 국민과 환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결과를 신속히 내려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약가인하결정에 제약사가 조직적으로 저항할 경우 제약사들의 이윤추구 행위에 끝까지 제동을 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레서 약값인하를 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 불복해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항소했다.

이를 접수한 서울행정법원은 '제약회사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약가인하가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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