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의 업무평가 관련 기구가 금융회사 검사 및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권리가 더욱 확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7일 금융감독평가위원회는 업무평가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평가위는 금감원이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외부인사 7명을 중심으로 구성한 기구다.
금융감독평가위는 "(검사 및 조사시) 확인서나 동의서 등의 작성 과정에서 피조사자 또는 대상자의 자발성과 임의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혀 조사의 강압성 시비를 차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제재의 정당성 확보 및 권리보호를 위해 제재 관련 통지문에 법규 근거를 명시하고, 제재 결과의 공개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위는 이어 제재 대상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임직원 해임권고 조치 때 청문회를 열 권리를 부여하는 등 구제장치 실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업무 매뉴얼을 구비하고, 과도한 규정해석을 지양하는 등 공정성 논란 차단 대책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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