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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회 이내 신용조회 등급반영 불이익 못줘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7.01 07:50:35
[프라임경제] 앞으로 자기 신용정보를 조회했더라도 연간 3회까지는 신용평가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조회회사(CB)나 금융회사들은 내년부터 이같은 신용조회기록 활용 종합개선대책에 따르게 된다.

현재 CB는 개인신용을 평가할 때 고객의 신용등급 조회 여부를 최대 16%의 비중으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조회 횟수가 많을수록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우에 따라 신용조회 1회에 최대 2개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회사도 CB에서 제공 받은 신용등급과 조회기록을 신용평점 시스템에 5~25% 수준으로 반영하거나 대출 심사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3회 이내 조회기록을 이유로 신용평점을 낮추는 것을 금지해 이른바 금리 쇼핑 과정에서 생기는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 1600만명의 대출자 중 85.5%가 연간 3회 이내 조회를 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조회기록으로 인한 부당한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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