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는 6월30일부터 금품수수나 향응제공 등 공직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 지급한다.
시는 2009년 청렴도 전국 1위를 달성한 만큼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시정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신고대상자를 시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시가 출연한 법인의 임직원까지도 포함했다. 부조리행위 대상은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위법 또는 중대 과실로 시 재정 손실 ▲알선․청탁행위 등이다.
신고방법도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 제출하는 원칙에서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신고센터, 이메일, 우편,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신고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자를 징계조치토록 했다.
특히, 시는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부조리행위 금액의 10배에서 20배 이내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최고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직자의 청렴실천 의지를 높이고, 시민의 감시가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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