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25일 발표됐던 건설사 구조조정 발표와 관련, “수박 겉핥기식 구조조정이 아닌 주택 생산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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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은 서울 영등포구 건설산업연맹 회의실에서 “수박 겉핥기식 구조조정이 아닌 주택 생산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쳐야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특히 노조연합은 “지난 1997년도 건설사 구조조정 때는 경영자에 책임을 먼저 물고 경영권을 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워크아웃에 법정관리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들이)회사를 이끌고 있다”며 “회사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닌 채권 회수가 목표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책임 전가·도덕적 해이… 우선 해결해야
노조연합에 따르면 법정관리가 들어간 일부 회사들은 책임져야할 사주와 경영진이 기업회생신청 시 자신들을 관리인으로 추천해 여전히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실제로 성원건설의 경우 사주가 해외로 도피한 이후 기존 대표이사와 계열사 대표이사가 그대로 관리인에 선임됐으며, 직원들은 200억원에 가까운 체불임금에 고통받고 있다.
남양건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기존 사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돼 기업회생을 위한 공동논의를 제안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한 채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물론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상황을 파악한 후 대응이 이뤄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노조연합 민경옥 부위원장은 “도덕적 해이가 방치된다면 방만경영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고사하고 기업회생 절차가 악덕 사주와 경영진에게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기존 사주와 경영진이 먼저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외부 관리자를 공동선임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건설사 퇴출 반복, 주택산업구조 변화 필요
주택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발업자가 도산하면 모든 책임이 시공사로 전가되는 건설업의 생산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영세한 개발업자, 즉 시행사들이 적은 자본으로 시공사의 보증과 금융권의 대출에만 의지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시행사 부실→시공사 부실→금융권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민 부위원장은 “이러한 악순환의 주택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건설사의 퇴출과 생성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금융권이 고율의 이율을 받기 위해 참여하는 주택 PF 사업에 대한 금융권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시행사, 시공사 지급보증, 금융권 대출의 현행 방식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금자리주택의 보급보다는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활성화해 주택의 공공성 및 사회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 역시 “현재와 같은 건설산업구조를 바꾸지 않는 다면 건설산업 내에서 양극화 현상도 초래될 수 있다”며 “중견건설사와 대형건설사가 같이 할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이나 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세제 혜택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수목적법인 통한 자금관리 이뤄져야
금융채권단의 기업평가에 대한 객관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채권단이 실시한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성원건설이 불과 1년여만에 퇴출등급을 받고 A등급이었던 남양건설 역시 법정관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물론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신용위험평가가 적절히 시행되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성원건설의 경우 지난해 초 B등급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직원임금이 체불되는 등 부실징후가 나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노조연합은 “이 결과로 보아 금융채권단의 기업평가가 올바로 진행됐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금융채권단과 금융감독원은 기업신용위험 평가가 기업상황을 정확히 반영해 평가할 수 있도록 관리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PF대출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사업구조 개선도 요구됐다.
노조연합에 따르면 PF는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금융권 모두가 그 사업성을 보고 평가하는 ‘투자’로 시공사는 건설에 따른 기성금을 받는 단순 업체로, 투자수익은 대부분 시행사 그리고 금융권이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현재 시행사는 5000만원의 자본금과 수십억의 차입금으로 토지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시공사의 지급보증으로 토지 잔금과 건설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PF사업이 100% 차입과 시공사의 지급보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노조연합은 “독립성이 강제된 특수목적법인, 즉 시행사, 시공사와 별개의 사업주체로 공공성 있는 자금관리 주체가 설립돼야한다“며 “사업의 사업성을 믿고 자본금 성격으로 투자하는 투자자가 있는 경우에만 사업이 진행되도록 규제하고 지급보증 기준이 초과되면 금융기관 독자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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