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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도입 대비 법인세법 개정 추진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6.30 13:57:32

[프라임경제]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본격 도입에 대비, 은행 외의 일반기업도 외화자산의 환산 손익이 인정되도록 하는 등 법인세법이 개정된다.

정부는 세무조정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법을 일부 개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우선 현행 세법에서 은행 외의 기업의 외화자산 손익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손질해 일반 기업의 외화자산의 환산손익을 인정하는 안이 추진된다.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외화환산 차익의 경우 원화·기능통화·표시통화 환산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과세표준 계산방식도 신설한다. 기능통화는 영업활동의 주된 환경에서 사용하는 통화로, 기능통화가 인정되면 외국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새 회게기준 적용 첫해 대손충당금의 일시환입액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산출시 이익으로 처리하지 않도록(익금불산입)해, 제도전환 과정에서 기업에 일시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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