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는 분양전환 임대주택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당첨자로 계속 관주돼 재당첨 제한을 받게된다.
28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하기로 했다. 즉 지금까지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년, 10년)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지않아 임차권 양도 후 즉시 다른 주택에 청약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당첨자로 간주,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단, 사업주체에게 명도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돼 다른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게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도 개선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으로만 운영되던 현행 규칙이 수급자인 신혼부부에게 10%가 우선공급되며 미달시 자녀가 있는 수급자 가구에게 공급된다.
아울러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저소득층 우선입주를 위해 60~85㎡ 장기전세주택도 소득제한을 도입하되 전용 85㎡초과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청이전으로 이주하는 공무원 등에게 주택특별공급이 주어지고 착오기재로 당첨이 취소된 자가 해약한 입주자저축을 1년이내에 재가입하는 경우 기존통장의 효력을 회복시켜주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개정 내용은 오는 30일자 관보와 같은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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