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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우 사건,일부 무혐의·일부 벌금될 듯

 

이은정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10.06.27 15:21:50

[프라임경제] 영화배우 권상우의 도주 사건이 음주 논란·매니저의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허위진술 등으로 연이어 의혹을 낳았지만, 단순 벌금형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배우 권상우가 낸 교통사고는 '사고 후 미조치' 건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부 의혹들도 입증이 어렵거나 죄질이 경미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

◆인명피해 없는 뺑소니 사건은 통상 벌금

27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권상우가 낸 사고는 '사고 후 미조치' 건으로 분류돼 검찰에 송치됐지만, 이변이 없는 한 벌금형으로 마무리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고 후에 도주하는 경우는 인명 피해 후 도주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죄와 인명 피해 후 재물 피해 후 도주하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분류하는 게 실무예인데, 권상우는 주차된 차량을 운전 중 파손 후 순찰차의 정지 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 사고를 내 벌금형에 그치는 후자로 처리되는 것으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음주 운전說은 입증 곤란, '매니저는 진술 전 털어놔 무혐의'

14일 경찰에 출두한 권상우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시간이 흐른 후 나타난 경우라 입증이 곤란하다는 평가다.

권씨의 매니저 역시, 실제 운전자인 권씨를 대신해 사고 사실을 덮어쓰려고 했지만 결국 이 부분도 무혐의로 처리됐다.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해운전자가 결과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2000년 대법원은 "실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의 위반정도가 경미하기는 하지만 엉뚱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라고 허위진술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권을 방해했다"며 "범인도피죄가 성립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권 씨의 매니저가 운전자를 혼동시키려는 진술을 하기는 했지만, 자술서를 쓰기 전 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결국 진실을 털어놓는 등으로 허위 처벌 가능성을 현저히 낮춘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권상우 사건은 허위 진술 논란 등으로 네티즌들의 공분을 이미 산 터라, 이처럼 처벌이 경미해진다 해도 상당 기간 공인으로서의 도덕성 논란 등을 낳으며 구설수 거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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