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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업 구조조정 여전히 '베타 테스트' 중?

각종 구조조정 기준 "공정성 강화" 주문 높아져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6.25 16:01:33

[프라임경제] 현대그룹이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 대상으로 지목돼 진통을 겪고 있고, 25일에는 채권은행들의 65개사의 구조조정 대상 발표가 이뤄지는 등 기업의 체질 강화와 정상화에 대한 추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과거 조선사 및 건설사에 이뤄졌던 구조조정의 경험을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기준 공정성 논란 등은 여전하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의 시한 폐지 등의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 강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65개사 구조조정 "혹시 이번에도 베타 테스트?"

이미 65개사 구조조정 발표 이전에도 강도 높은 심사가 이뤄진 경험이 있지만, 이번 선별 역시 일종의 베타 테스트(시험적으로 물건을 출시해 소비자들에게 적용해 보면서 결과를 내 보며 추가로 고치는 일)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2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는 기자들이 채권은행단을 대표해 나온 이종휘 우리은행장에게 "지난해 B등급 업체 중 2곳이 나중에 C와 C등급을 받았다. 평가의 신뢰도는 담보할 수 있나"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 행장은 "상시평가가 작년 이후 더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작년보다 시장 신뢰도는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평가기준도 더 세밀하고 여러모로 업종에 따라 만들고 있다"고 말해 아직 '개선 진행형'임을 시사했다.

과거 구조조정에 대한 각종 잣대가 은행마다도 다르고 주채권은행과 다른 은행간의 갈등까지도 치닫거나, 당국의 주문에 따라 조정 범위를 넓힌다는 우려까지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 아직 명확한 기준 자체가 확립되지 않은 점은 '탄력성'보다는 '미숙'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시장에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것. 더욱이, 원활한 구조조정과 기업의 대외영업 활동을 고려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채권단이 합의했다는 점 역시도 시장 불안감을 높이는 동시에 예전의 예와 다른 태도로 일관성 파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촉법도 개정시 공정성 갈화 요청 나와

한편 연말 폐지 예정 상황에서 기한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역시 공정성 강화 주문을 받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기촉법은 대기업 구조조정의 카드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법의 효력연장에는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특히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5월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정 교수는 "기촉법이 집단적인 채권정리절차로서의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부족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에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할 것 △신용위험평가에 외부전문기관이 참여할 것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분담비율에 자율적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기업이 직접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채권행사의 유예범위를 명확히 할 것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점검에 외부기관이 참여할 것 △신규신용공여 분담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할 것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기지개를 켜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이란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는데, 그 기준들에 대해 여전히 공정성 강화 주문이 나오고 있는 점은 우리 나라 구조조정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향후 우리 기업 구조조정 제도가 어떤 길을 걸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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