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5일 총 65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발표된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 선정 업체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총 16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사 PF 우발채무 6조8000억원을 포함한 것이다.
채권은행단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1985개 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고, 이중 65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발표했다.
이중 건설사는 16개(C등급 9개, D등급 7개), 조선업은 3개(C등급 1개, D등급 2개), 해운업 1개(C등급 1개), 여타 대기업 45개(C등급 27개, D등급 18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올랐다.
◆건설경기 침체로 지난해 구조조정에도 추가
이번 구조조정 결과를 보면, 지난 번 실시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효과를 어느 정도 본 것으로 해석된다.
구조조정을 추진한 바 있는 조선업과 업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해운업 등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건설사의 경우 지난해 구조조정 추진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16개사(시행사 포함시 33개사)가 새로이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는 해석이다.
◆이번 발표가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칠 영향은?
이번 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65개 업체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총 16조원을 상회하게 되면서,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충당금 적립 등 부담이 없을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은 은행 11조9000억원, 저축은행 1조5000억원, 여전사 7000억원 등의 신용공여액을 금융권이 이번 구조조정 해당 회사들에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권 충당금 추가 적립소요액은 약 3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는 것.
하지만 금융권 건전성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은행권의 손실흡수 여력 등을 감안할 때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국내 시중은행의 BIS비율은 금년 3월말 14.70%까지 높여진 상황이다.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시 은행권의 평균 BIS비율은 하락이 불가피하지만 그 폭은 약 0.21%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그간 시중은행들은 PF 부담을 줄여왔지만 저축은행들은 이에 대한 부담 비율이 크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당국이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우려 PF 인수 작업 등을 통해 지나친 저축은행 건전성 하락을 막는 등 추가 조치가 예상되고 있다.
◆저축은행, 이번 상황 계기로 체질개선 불가피
저축은행권은 중폭 이상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저축은행들은 이번 구조조정에서 건설사 PF 건의 여파를 헤쳐나가기 위한 '헤쳐모여'가 이전부터 논의돼 왔다. 즉 저축은행들이 그간 규제의 틈새로 위험할 정도로 PF의 몸집을 불려왔기 때문에 이처럼 건설사들이 경기 하강시 타격을 더 크게 받는다는 자성론이 일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향후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해 자체적인 자산 건전성을 강화하고, 대출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간 M&A를 통한 통폐합 등도 궁극적 방안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C등급, D등급 정상화 어떻게 추진되나?
이번 발표 내용 중 C등급 업체는 워크아웃(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을 통해 정상화에 나선다. 금융권은 C등급 업체들이 조기에 경영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D등급 업체는 채권금융회사 지원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다.
워크아웃 전에 채권이 급히 회수되는 폐단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으나, 당국은 워크아웃 대상 업체에 대하여는 워크아웃 개시 전에 은행의 채권회수 등 금융제한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이같은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
한편 이번 발표로 해당업체와 거래하던 협력업체들까지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협력업체 자금 사정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협력업체의 자금상황 등을 주채권은행을 통해 매주 점검하고, 원활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협력업체가 워크아웃 기업이 발행한 상거래 채권을 바탕으로 어음할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을 요청시 지원하고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10년말까지 운영기한 연장)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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