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정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10.06.24 21:24:55
[프라임경제] 일명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면직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지검장과 한 전 감찰부장에 대해 면직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징계법에 따르면 면직은 수위가 가장 높은 해임 다음의 징계다. 하지만 이번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면직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의해 검사 자격을 강제로 잃게 되는 중징계에 해당되나, 변호사 개업 등엔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