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달 1일부터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이 제도 시행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계와 사측·정부당국간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 타임오프제를 병행해, 1일부터 노사교섭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타임오프제 적용 범위를 놓고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 3000여명은 지난 23일 타임오프제의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대규모 노조들이 7월 중 파업 단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노동계 움직임은 타임오프제 자율 협의가 아니라 사측을 협박해 불법을 저지를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급여를 보장받는 노조 전임자 존속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법취지에 거스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노·사·정이 기존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 타임오프로 인한 노·사·정 간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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