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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 중개수수료=불법" SMS 의무화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6.18 07:40:42

[프라임경제] 앞으로 대부금융을 이용할 때에는 중개인들이 불법으로 중개수수료를 받기 더 어려워진다. 대출중개수수료가 불법임을 알리는 문자메시지 발송이 의무화된다.

18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체가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메시지 1건당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역시 직권검사시 중개수수료 불법 공지 메시지 발송 여부도 조사하게 된다.

중개인을 통해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에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일은 불법이었다. 이에 따라 단속이 이뤄져 왔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이가 많아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사전에 정보를 알리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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