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여수해경, 문화재 '백도' 무단상륙 낚시꾼 적발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0.06.17 16:01:21

[프라임경제] 문화재로 지정된 전남 여수시 삼산면 ‘백도’에 몰래 들어가 바다낚시를 즐기던 사람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는 17일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 문화재로 지정된 섬에 무단 침입한 김 모(47. 부산시 남구)씨 등 낚시꾼 4명을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 등은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사전 입도(入島)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인 여수시 삼산면 백도에 무단 상륙해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79년 문화재로 지정된 백도는 자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륙과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인근 거문도 지역민 일부만 주변 200m 이내 해역에서 맨손어업이나 나잠, 배낚시 등을 할 수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