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객관성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호금융기관의 변동 금리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신협과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에 대해 3개월에 한 번씩은 기준금리의 변동에 맞춰 대출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기관 대출업무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현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조합이 금리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을 뿐, 금리변동 주기에 대한 조항은 없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 문제가 이뤄지는 불합리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