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파기를 이유로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박효신 전 소속사가 박효신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박효신에게 15억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이미 2008년 9월 1심에서 같은 이유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그해 10월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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