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일본강점기에 일본 경찰이 부검해 적출한 인체 표본이 폐기됐다고 법원과 검찰이 밝혔다.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보관 중이던 여성 생식기 표본을 서울고검의 지휘 아래, 용업 업체에 의뢰 소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적출된 생식기가 연구자료서의 가치가 없고 이를 관리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보관행위 자체가 반인륜적이고 국격을 손상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봉선사 승려 김영준 씨 등 5명은 국가를 상대로 <국과수가 보관 중인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니 보관을 중지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임영호 부장판사)는 표본을 검증한 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장 또는 화장하여 봉안하라"고 화해 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쟁점이 된 표본 자체가 폐기돼 조만간 재판도 종결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김 씨 등 5명에 대해 "표본과 무관해 당사자 자격이 없고 행정절차로 해결할 문제를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니 소를 각하해달라"고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