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자본이나 단기 투자만 끌어들여서는 어렵다?
이렇게 우려가 높은 것은 언제든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우리 경제의 개방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부실한 외채의 구성 때문이다. 10일 SC제일은행 오석태 이코노미스트는 FX보고서에서 "원화는 다른 아시아 통화에 비해 단기 외채 비율이 높아 가장 취약한 통화"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정부의 선물환 규제가 은행의 단기 부채를 완화시킬 것으로 뵜다. 최근 나돈 선물환 규제책이 '방어 카드'로 고려되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를 해소할 방안을 검토, 제도적 뒷받침을 할 필요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외국인들은 지난 5월 한달에만 증시에서 4조8000억원 가량을 회수했다. 미국의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 가능성이 있다는 최근의 지적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나마 외국인들은 채권에 대해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외국인은 5월말 기준 총 채권 보유규모가 92조6000억원대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 채권투자액의 절반 이상은 만기 1년 이내 단기물에 쏠려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한국 시장을 보고 들어올 양질의 자금을 잡을 필요가 높다.
◆장기 투자 성향 이슬람 자금 유치법 '기지개켜나'
이런 상황에서, 낮은 조달비용과 장기적인 차입기간 등의 특성 때문에 대형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적합하다는 평을 듣는 이슬람 자금을 유치하는 문제에 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이 이슬람 채권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간에는 이 법이 다른 정치적 논란에 밀려 계속 처리가 지연됐다. 특히 금년 초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기재위)에서 다른 현안들을 심의하면서도 이 안은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정하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금년도 들어 가장 큰 정치권 이벤트인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하반기 원구성이 돼 의원들의 상임위 이동 문제가 정리된 데다, 당장은 국회를 전면 휴업 상태에 빠뜨릴 정치적 이슈들이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 있다는 점에 하반기 국회에서는 이 문제가 언급되기에 장애 요소들이 대부분 사라진 셈이다.
이슬람 채권은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율법에 저촉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금융거래 목적이지만 형식상 실물거래를 이용하므로, 현행 세제상으로는 세금 부과액이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양도세, 취득·등록세 등 추가적인 세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이슬람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 유치를 하자는 게 기재부 측의 구상이다.
일단 '이자라 수쿠크'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목적회사(SPV)에 지급하는 리스료를 이자로 간주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내국법인에 손비 처리하고, '무라바하 수쿠크'는 내국법인이 SPV에 지급하는 전매차익분을 이자로 간주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 내국법인에 손비 처리 등의 방법으로 중과세 부담을 없애준다는 것이다.
◆이한구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유치 늘리자"
대우경제연구소장 출신의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이 지난 3월 내놓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역시 양질의 투자를 다량으로 유치하려는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금년 2월 감사원은 우리 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지 못한 채 공회전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 출범 이후 실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액이 양해각서(MOU) 체결 총액에 14%인 15억달러 수준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 감사 결과, "외자유치 실적이 적어 경제자유구역이 지역개발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 해결책으로 감사원은 사업추진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는데, 이 의원의 법안은 현행 체제를 이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재량을 늘리는 쪽으로 특화돼 있다.
이 의원이 제시한 법안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갖고 있는 구역 승인권과 실시계획 승인권에서 후자는 광여자치단체장(시·도지사)에게 넘겨 자율권을 강화하도록 하고, 외국의료기관, 외국인학교·유치원,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등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장치를 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의 경우 국제업무단지 면적은 당초 계획보다 38% 줄어든 반면 수익성 높은 상업용지는 21%나 늘어나는 등 외국인(자금) 투자유치 대신 아파트와 국내 기업용 산업단지 조성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유치 극대화를 위한 충격 요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외국 자본 유치의 질과 양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 기관별 이해관계에 휘말려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거나, 실제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낮잠을 자던 법안들이 호기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법안이 아이디어의 실효성 여부를 검증받을 수 있을지 막 원구성을 끝낸 18대 하반기 국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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