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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징역형, 강원도정 마비

 

이은정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10.06.11 11:15:23

[프라임경제]서울고법 6부(부장판사 이태종)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여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도지사직을 잃게 되고, 이럴 경우 강원도지사는 다시 선출해야한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수차례에 걸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달러)를 포함해 1억8000만원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된 뒤 수감 5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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