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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연쇄살인’ 70대 어부 사형 확정

 

이은정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10.06.10 15:36:03

[프라임경제]‘보성어부 연쇄살인사건’의 70대 어부가 사형을 판결받았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살인 등으로 기소된 어부 오모(72)씨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씨는 지난 2007년 8월31일 전남 보성으로 여행 온 10대 남녀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여성 여행객을 성추행하기 위해 남성을 바다에 빠뜨리고 이어 여성도 바다에 밀어 숨지게 했다.

아울러 9월25일에도 자신의 배에 탄 20대 여대생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한편 오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사형제가 위헌임을 주장하며 2008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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