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9일 제10차 금융위 회의를 열어 국민신용정보㈜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정지 대상은 신규 채권추심 수임 업무이고, 기간은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두 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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