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재구)가 전주언 광주서구청장 당선자를 승진인사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협의로 전격 체포했다.
지난 6.2지방선거 자치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비리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제2차 심리공판을 받고 나오던 전 구청장을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 구청장은 재임 기간 중 사무관 승진 대상자인 공무원 A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 구청장은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4만4000표를 얻어 3만6517표를 얻은 민주당 김선옥 후보를 누르고 민선 5기 서구청장에 재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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